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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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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일정 협의 등에 공식 참여하도록 인정받는 20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의원 모임입니다.

예) 국회에서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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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학급 회의에서 일정과 안건을 정할 때 협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대표 모둠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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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

국회법 제33조

국회 전체 의석

300석

22대 국회 기준

출처: 제도 기준(국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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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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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일정 협의 등에 공식 참여하도록 인정받는 20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의원 모임입니다.

학급 회의에서 일정과 안건을 정할 때 협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대표 모둠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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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대본(30~60초)

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일정 협의 등에 공식 참여하도록 인정받는 20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의원 모임입니다. 학급 회의에서 일정과 안건을 정할 때 협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대표 모둠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