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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선거법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의 절차와 선거운동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예) 선거운동 방식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선관위가 확인에 나섰다.

쉽게 말하면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와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투표와 개표, 선거 비용, 선거 범죄 처벌 등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는 논의는 대부분 이 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