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 용어
공직선거법
선거법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의 절차와 선거운동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예) 선거운동 방식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 선관위가 확인에 나섰다.
쉽게 말하면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와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 투표와 개표, 선거 비용, 선거 범죄 처벌 등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는 논의는 대부분 이 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