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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정부 용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 직무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 또는 직위입니다.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쉽게 말하면

선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시로 키를 잡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합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자리에 없게 된 경우로, 이때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황과 해석에 따라 논의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탄핵소추 의결이나 대통령 궐위 때 "권한대행 체제"로 나옵니다.

권한대행 관련 기준

궐위 시 후임자 선거 기한

60일

헌법 제68조

국무총리

1순위

헌법 제71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