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 직무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 또는 직위입니다.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궐위 시 후임자 선거 기한
60일
헌법 제68조
국무총리
1순위
헌법 제71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정부 용어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 직무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 또는 직위입니다.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궐위 시 후임자 선거 기한
헌법 제68조
국무총리
헌법 제71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