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용어 사전

법과제도 용어

탄핵

탄핵소추 · 탄핵심판

대통령·판사 등 높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 파면 여부를 심판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쉽게 말하면

일반 직장처럼 해고할 수 없는 높은 공직자에게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는가"를 따지는 특별 심사 절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 밖의 공직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소추가 의결되면 심판 결정까지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됩니다. 국회의 소추와 헌재의 심판이 분리된 이유는 한 기관이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심판 선고"로 나옵니다. 소추는 국회의 일,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일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탄핵 절차
  1. 1

    발의

    국회 재적 일정 수 이상

  2. 2

    국회 의결

    대통령은 재적 2/3 찬성

  3. 3

    헌재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시 파면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65조·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