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본회의
본회의장 · Plenary Session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법안과 안건을 최종 표결로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예)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가 반별 토론이라면 본회의는 전교생이 모여 마지막으로 투표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 대상이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통과됩니다. 일부 안건은 더 높은 찬성 비율이 필요합니다. 본회의는 보통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시작과 끝을 알리며, 회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도 공개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됐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표결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