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회의를 열고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입니다.
예) 이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쉽게 말하면
모임을 시작하려면 몇 명이 와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해 둔 규칙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고,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인원입니다. 헌법 제49조는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국회법 제73조에 따라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열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나 재의결처럼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한 안건도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재적 과반", "출석 3분의 2" 같은 숫자가 표결 기사에 붙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확인하면 결과가 이해됩니다.
본회의 개의 기준
1/5
재적 의원
일반 의결 출석
과반
재적 의원
일반 의결 찬성
과반
출석 의원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