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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재의결

재표결 · 재의 표결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해 확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재의를 요구받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쳤다.

쉽게 말하면

한 번 돌려보내진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일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에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일반 법안 표결이 출석 과반 찬성인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습니다.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재의결은 국회의 마지막 결정 절차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재표결", "재의결 부결", "폐기"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거부권과 짝을 이뤄 설명됩니다.

재의결의 기준

출석 정족수

과반

재적 의원 기준

찬성 기준

2/3 이상

출석 의원 기준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