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 용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거부권 · 재의요구권 · 재의요구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예) 대통령은 국회가 넘긴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규칙안을 올렸더니 "한 번 더 논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단, 최종 결정은 다시 국회가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재의를 요구받은 법안을 국회가 그대로 다시 의결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예산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거부권 행사", "재표결", "재의결"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 1
이송
국회에서 정부로
- 2
재의 요구
15일 이내
- 3
재의결
출석의원 2/3 찬성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