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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예산안 · 정부 예산안 · 본예산

정부가 다음 해에 얼마를 어디에 쓸지 계획한 문서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를 가동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한 해 용돈 계획표처럼, 나라의 1년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지출 항목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부처 요구를 받아 예산안을 짜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냅니다. 한 해 총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를 만큼 나라 살림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됩니다. 국정감사 이후 가을·겨울 국회의 주요 일정입니다.

예산안 처리 순서
  1. 1

    편성

    정부

  2. 2

    국회 제출

    회계연도 90일 전

  3. 3

    국회 심사

    상임위·예결위

  4. 4

    본회의 의결

    12월 2일 법정시한

출처: 제도 기준(국가재정법 제33조 · 국회법 제8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