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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국정감사

국감 · Parliamentary Inspection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일처리를 점검하고 잘못을 따지는 활동입니다.

예) 국회 상임위는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학기 말에 각 부서가 한 일을 학생회가 확인하고 질문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 회의 기간 중 국정 전반을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 질의합니다. 보통 가을에 약 20일간 진행됩니다. 감사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되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며, 시정 여부는 이후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국감 증인 채택", "국감에서 질의"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 예산과 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로 소개됩니다.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

매년

감사 기간 이내

30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기회 회기 상한

100일

헌법 제47조

출처: 제도 기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헌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