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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 법제사법위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문구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예)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책을 인쇄하기 전에 맞춤법과 앞뒤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보는 교정 단계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동시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 전에 이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이 길어지면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안의 실질적 찬반보다 법체계에 맞는지를 본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정책 내용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뤄집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법사위 계류", "법사위 통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논의에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