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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 신속처리대상안건

여러 단계에서 오래 걸릴 수 있는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여야는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협상을 이어 갔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처럼, 지정된 법안이 정해진 기한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2019년 개정 국회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해 지정되고 지정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대 330일). 지정 이후에도 각 단계의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지정 과정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패스트트랙 지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로 보도됩니다. 법안이 한 단계에서 멈추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개됩니다.

패스트트랙 일정
  1. 1

    지정

    재적 3/5 동의

  2. 2

    상임위

    최대 180일

  3. 3

    법사위

    최대 90일

  4. 4

    본회의

    최대 60일

출처: 제도 기준(국회법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