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국회 용어국회 동의권과 임명동의임명동의안 · 국회 동의대통령이 중요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받는 동의 절차입니다.예) 국회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라는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한 직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무총리(헌법 제86조), 대법원장(제104조),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제98조), 대법관 등은 임명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등은 청문 결과가 대통령 임명을 법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동의 필요 직책"으로 보도됩니다.관련 용어인사청문회총리(국무총리)본회의이 용어가 등장하는 이슈외교안보진행중2026-10-19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과 관세 변수한미 전략투자 1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가 확정되고 첫 투자금이 송금됐지만,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15% 관세 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심화입장 3개 · 출처 5건전략투자 총 규모200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