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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우리나라 법원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 하급심 판결을 최종 심판하는 곳입니다.

예)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쉽게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올라온 사건의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법원은 3심제가 원칙입니다. 1심 판결이 불복되면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어지며 대법원은 보통 법률 적용이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다른 판례와 충돌하는지 정리해 법 해석을 통일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도됩니다. 헌법재판소와는 별개의 기관이며, 일반 재판의 최종심을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