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어
감사원
감사원 감사 · 감사원장
나라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을 감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살림을 따로 점검하는 외부 회계 감사인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까지 살핍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합니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을 원장 포함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속은 대통령이지만 직무에서는 독립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장 임명동의"로 나옵니다.
감사위원 수
5~11명
헌법 제98조
임기(1차 중임 가능)
4년
헌법 제98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