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용어
비례대표
비례대표제 · 비례의원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정받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됐다.
쉽게 말하면
학급 투표에서 각 모둠이 받은 표 비율만큼 대표 자리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의석이 비례대표입니다. 유권자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한 표와 정당 한 표를 각각 행사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정당은 미리 후보 명단의 순서를 정해 제출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거나 자리가 비면 명부 순번에 따라 다음 후보가 승계합니다. 전문가나 소수 계층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제도의 취지로 설명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비례대표 명부", "위성정당", "정당 득표율"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구체적 배분 방식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구254석85%
- 비례대표46석15%
출처: 제도 기준(공직선거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