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용어
조약 비준 동의
비준동의안 · 조약 동의
중요한 조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 외통위는 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이 나라 살림에 큰 영향을 주면 국민의 대표 기관에도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나 안전보장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 관련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 제약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비준동의안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