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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게 한 권리입니다.

예) 법원은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했다.

쉽게 말하면

의정 활동 도중에 붙잡혀 회의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44조는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하지 못하고,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내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부결"로 보도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

보고 후 표결 가능 시점

24시간 이후

국회법 제26조

표결 마감

72시간 이내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