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 용어
시행령
대통령령 · 하위법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대통령령입니다.
예)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쉽게 말하면
법률이 "큰 틀의 규칙"이라면 시행령은 "구체적인 이용 설명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법률은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도 받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시행령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법과의 관계가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