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 용어
시행규칙
부령 · 총리령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총리령·부령입니다.
예)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신청 서식이 바뀌었다.
쉽게 말하면
법이 큰 틀이면 시행령이 중간 규칙, 시행규칙은 신청서 양식 같은 실무 지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시행규칙이라 부르는 것이 이 부령입니다. 법률이 법의 기본 사항을 정하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시행규칙은 서식, 절차, 세부 기준을 담습니다. 법원이 법적 근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부령 공포"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