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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 Filibuster

의원이 장시간 발언을 이어 가며 법안 표결을 합법적으로 늦추는 의사 진행 방법입니다.

예) 야당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표결을 지연시켰다.

쉽게 말하면

수업 마칠 시간이 다 되도록 한 학생이 계속 발표해서 다음 안건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국회법에 따라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토론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토론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은 안건과 관련된 범위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필리버스터 돌입", "토론 종결 표결"이라는 표현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소수 의견을 알리는 수단이라는 평가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평가가 함께 소개되곤 합니다.

필리버스터 요건

무제한 토론 요구

1/3

재적의원 기준(100명)

토론 종결 찬성

3/5

재적의원 기준(180명)

종결 동의 후 표결 시점

24시간

출처: 제도 기준(국회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