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대표를 뽑아 맡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은 대표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 헌법에서 국민투표는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는 제130조의 헌법 개정안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우입니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