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는 어떤 것이 있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주기와 투표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70조·제42조 ·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
누가 투표할 수 있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지방선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마다 다르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만 18세 이상,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입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나
선거일에 주소지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별도 방법도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 한 표와 비례대표 정당 한 표,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직책에 각각 투표합니다.
당선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통령, 시·도지사 등 한 명을 뽑는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도 같은 방식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눕니다. 투표율과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공표합니다.
선거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통령선거는 임기가 끝나는 해, 총선과 지방선거는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열립니다. 선거 전에는 후보 등록,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거일의 순서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투표 전에 선거공보와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선거일 공고
- 2
후보자 등록
- 3
선거운동
- 4
사전투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 5
선거일 투표
- 6
개표
출처: 제도 기준(공직선거법 제148조)
선거권
만 18세 이상 국민이 가집니다
사전투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합니다
지방선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원을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