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감이 하는 일과 주민 참여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등
교육감
시·도 교육 사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지방의회
조례 제정·예산 심의
출처: 제도 기준(지방자치법)
단체장·지방의원 임기
지방자치법
단체장 계속 재임 한도
지방자치법 제108조
출처: 제도 기준(지방자치법)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두 단계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모두 17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그 아래의 시, 군, 구로 전국에 226곳이 있습니다. 광역은 넓은 범위의 일을, 기초는 주민과 맞닿은 일을 주로 맡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각 단체에는 집행을 맡는 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결을 맡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둘 다 주민이 4년마다 직접 선출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지방 예산을 심의하며 단체장의 일을 감시합니다. 조례는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주민 참여
교육과 학예 분야는 교육감이 따로 맡으며, 시·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뽑습니다. 주민은 투표 외에도 주민투표, 조례 제정·개정 청구, 주민소환 같은 제도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은 지방세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등으로 꾸려집니다.
우리 동네의 어린이집, 버스 노선, 공원, 학교 급식 같은 일은 대부분 지방자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국가 전체의 정책을 정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내 생활과 가까운 일을 누가 맡을지 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중앙정부와 서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합니다.
광역과 기초
두 단계로 나뉩니다
지방의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교육감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