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치
정치 기초 2편
법과제도5분 읽기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안이 발의부터 공포까지 거치는 단계와 대통령 거부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법안이 법이 되는 길
  1. 1

    발의

    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

  2. 2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 심사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4. 4

    본회의

    표결

  5. 5

    정부 이송

    대통령에게 전달

  6. 6

    공포 또는 거부권

    15일 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52조·제53조 · 국회법 제79조)

1단계: 법안 발의

법을 만드는 첫 단계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는 발의입니다.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내용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법안 절차의 숫자

의원 발의 요건

10명

국회법 제79조

본회의 의결

1/2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거부권 재의결

2/3

출석의원 기준

공포 후 시행

20일

특별 규정이 없을 때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49조·제53조)

2단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공청회와 소위원회 등으로 살펴 수정하거나 의결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문구가 정확한지, 다른 법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입니다.

3단계: 본회의 표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보내집니다.

4단계: 정부 이송, 거부권, 공포

정부에 넘어온 법안에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로 효력이 생기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시행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는 이유는 한 번의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꾸는 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차례로 검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말은 아직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 뉴스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발의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낼 수 있습니다

  • 법사위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살핍니다

  •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넘어갑니다

  • 거부권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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