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 300명이 어떻게 뽑히고,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역구254석85%
- 비례대표46석15%
출처: 제도 기준(공직선거법 제21조)
의원 300명은 어떻게 뽑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임기는 4년입니다. 의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뽑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의원으로, 전국을 나눈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1명이 당선됩니다.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유권자가 정당에 준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가집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수는 선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총선에서 후보 한 표와 정당 한 표를 각각 행사합니다.
국회의 조직: 의장, 본회의, 상임위
국회에는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있어 회의를 이끕니다. 의원 전원이 모이는 회의가 본회의이고, 여기서 법안과 예산안을 최종 표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안건을 300명이 처음부터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둡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있고, 의원들은 자기 분야의 위원회에서 법안을 먼저 꼼꼼히 살핍니다.
교섭단체: 국회 운영의 협상 단위
국회의 일정과 안건은 정당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이때 공식 협상 창구가 되는 것이 교섭단체입니다. 국회법상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해 협상하는 사람은 원내대표입니다. 20명에 못 미치는 정당도 의원으로서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지만, 일정 협의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입법부
국회의장
의사 진행·대표
본회의
재적의원 전원
상임위원회
분야별 법안·예산 심사
교섭단체
20석 이상 정당
출처: 제도 기준(국회법 제10조·제33조·제37조)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법안을 먼저 심사합니다
본회의
재적의원 전원이 최종 표결합니다
교섭단체
20석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기 4년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 제42조가 정합니다